경제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깊은 우려"
입력 : 2013-05-07 09:01:02 수정 : 2013-05-07 09:03:5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제계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 규정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은 3.3%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겠다는 법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수준에 대해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경총과 마찬가지로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후 처벌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은 최근 잇따른 유해화학 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발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물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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