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과 격리..60㎡ 이하만 공급
사회적 기업 유치 기준 완화, 300가구 이상 단지까지 설치
입력 : 2013-06-02 11:30:14 수정 : 2013-06-02 11:33:21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사진제공=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가 MB정부 주택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금자리주택에 메스를 댔다.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민간 시장 교란을 야기한 공공분양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 해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은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됐지만 300가구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줕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지침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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