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신·숭의 뉴타운 첫 전면 해제..2곳 추가 가능
지구 지정 전단계 환원에 따라 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 2013-06-13 12:29:51 수정 : 2013-06-13 16:37:4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종로구 창신동 일대의 창신·숭의 뉴타운이 지구 지정에서 전면 해제됨에 따라 2007년 이후 묶여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내 35개 뉴타운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창신·숭의 뉴타운은 7개 구역이 해제되면서 40만㎡만 남게 됐다. 따라서 지구 지정 최소 면적기준 주거지형 50만㎡에 미달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 추진 요건이 갖춰졌다.
 
◇창신·숭의 뉴타운구역해제 신청 현황(자료제공=서울시)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 이 일대는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된다. 또 창신 9~12구역과 숭인1구역은 종전 별도의 계획이 없던 일반지역으로 돌아간다.
 
현재 창신·숭의 뉴타운은 14개 구역 중 1곳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나머지 13곳은 지구지정만 설정된 상태다. 추진위가 설립된 창신11구역은 시가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창신·숭의 뉴타운은 지구 해제로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지게 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은 주택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시는 해제 구역 주민이 월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 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시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연면적 30% 까지 증축 및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산업인 봉제업체 활성을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봉제박물관,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게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역사·산업·문화가 결합된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지구지정 해제 관련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고시할 계획이다. 9월에는 대안사업 등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로,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창신·숭의 뉴타운을 제외한 34개 서울시 뉴타운 중 2곳 정도가 추가적으로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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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