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주택 보증 미가입 '차단'..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입력 : 2013-06-18 11:00:00 수정 : 2013-06-18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단지의 보증 미가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앞장선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 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만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했으며,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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