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위한 공청회 연다
입력 : 2013-06-26 11:30:00 수정 : 2013-06-26 11:30:0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대폭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 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화가 거의 없고 관련 개별법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산학연 협력 범위 확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조성 ▲과학기술 규제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이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보강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개별법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항 신설 ▲과학기술 분야 법률·계획간 연계 강화 ▲연구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강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규정 정비 등을 통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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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