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궁금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
입력 : 2013-06-28 15:00:00 수정 : 2013-06-28 18:08:54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제한된다.
 
시설 급여는 이용비용의 20%,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의료급여자와 차상위계층은 50%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 무료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는 34만1788명이며, 남자는 9만6297명으로 전체의 28.2%, 여자는 24만5491명으로 전체의 71.8%이다.
 
 
지난 2012년 지급된 연간 총 요양비는 3조1256억원이며, 2012년 실인원 1인당 월평균 요양비는 95만6986억원, 평균 급여비는83만2132원이다.
 
실인원 1인당 월평균 요양비는 2011년 대비 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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