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최성국 보호관찰 해제..K리그 돌아오나
입력 : 2013-07-12 10:39:25 수정 : 2013-07-12 10:42:20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지난 2011년 5월 한국 축구를 뒤흔든 '승부조작'에 연루돼 보호관찰 5년의 징계를 받은 최성국(30)이 2년여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 또는 2~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가운데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한 영구제명 징계 선수 중 법원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단순 가담'으로 분류된 5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밖에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돼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프로연맹은 보호관찰 기간 선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현황과 교화의 진정성을 검증했고,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사진·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번 연맹의 결정에 따라 승부조작 사건 연루로 당시 보호관찰 5년의 중징계를 받은 최성국과 권집, 김바우, 염동균 등 선수 18명이 현역으로 다시 뛸 길이 열렸다.
 
최성국의 경우 연맹이 지난 2011년 8월 '영구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지만 자진 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채우면 상벌위원회에서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성국은 분당 소재 병원에서 일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해왔고, 이번 연맹의 결정에 따라 징계에서 벗어났다. 기존에 부과됐던 봉사활동은 100% 완료해야 한다.
 
다만 최성국을 비롯해 이번에 보호관찰 징계가 풀린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자격 박탈'을 받은 상태로, 협회가 징계를 풀어줘야만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
 
만약 협회가 징계를 풀어줄 경우, 최성국에게 프로팀이 제의한다는 전제 하에 당장이라도 그라운드 복귀가 가능하다. K리그 선수 추가 등록 마감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연맹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경기분석시스템 도입, 2014년도 신생구단지원 방안, K리그 챌린지 제재금 경감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다음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조정 결과.
 
▲보호관찰기간 경감 대상 : 박정혜, 어경준, 박병규, 성경일, 윤여산, 김인호, 안성민, 이덕, 김바우, 이상홍, 김형호, 박지용, 황지윤, 백승민, 권집, 최성국, 장남석, 염동균
 
▲영구자격박탈→보호관찰 대상 : 이훈, 김수연, 김범수, 이중원, 이명철
 
▲승부조작 무혐의 판결에 따른 징계 조정 대상(영구자격박탈→자격정지 2년) :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