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마트계산대 통과 못한다
입력 : 2009-01-19 13:45:0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매장의 계산대에서 멜라민 함유 과자나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장난감 등 대표적 소비자 위해상품이 걸러진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위해식품과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매장 계산대에 갖고오면 바코드를 체크 과정에서 위해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와 식약청,기술표준원에서 판명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모아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하고, 유통업체들은 각 매장에 정보를 보내 계산대(POS단말기)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해당상품의 위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원리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정보화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이 시스템을 우선 확산할 것"이라며 "안전매장 인증제도 도입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기관의 신속한 위해상품 판별이 우선돼야 하고, 수적으로 다수인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돼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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