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서 발부 불가능"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과 배치
입력 : 2013-08-13 19:42:32 수정 : 2013-08-13 19:45: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3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증인들이 출석 하지 않아도 동행명령서 발부는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지난 7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배치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4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 사항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는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맞게끔 한다는 것이다”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국을 정상화 시키고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깊은 지식이 없어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거짓말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두 증인이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21일 출석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14일 청문회를 파행 시킨 후 국정조사 마감인 23일까지 시간을 끌 목적으로 21일 출석 가능성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세훈 전 국장, 김용판 전 청장 측에서 오는 21일 증인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원세훈 변호인인 이동영 변호사로부터) 14일은 출석하기 어렵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원세훈) 본인도 21일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과 억울한 심정을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김용판 전 청장도 14일은 2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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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