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국내 첫 시민후견인 선임
입력 : 2013-08-22 06:00:00 수정 : 2013-08-2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민후견인을 선임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난 13일 홍모씨(23·여)의 특정후견인으로 시민후견인 유모씨(48·여)를 선임했다.
 
지적장애 3급의 홍씨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없으나, 복잡한 사무나 계약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얼마전 이웃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통신요금 160만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주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홍씨는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유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다.
 
이 판사는 홍씨를 별도로 정신감정하지 않고, 의사가 작성한 장애검진서와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특정 후견 심판을 진행해 유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보호나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 감정이 필수절차가 아니어서 장애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유씨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민후견인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홍씨를 위해 무보수로 후견사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유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후견사무가 잘 이뤄지는지 조사관을 통해 감독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2일 친족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 10명을 상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지난달 1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 16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43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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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