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도산위기 내몰려
신규 및 기존 공사대금 제 때 못받아
입력 : 2009-01-28 18:2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금융기관으로부터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산위기에 내몰렸다.
 
보증기관으로부터 제때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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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기관들이 최근 금융권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에게 각종 공사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거나 심의 규정을 강화해
공사대금 수금과 신규 공사 입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현행 건설공사 입찰 규정상 공공공사 수주 시 계약에 앞서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을 보다 엄격히 했다. 
 
공사자격(시공능력공시액)을 각각 충족하는 공동 구성원이 2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발급해주고, 계약보증서 발급 대상도 공공공사중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고 시공 보증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는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실제 자금 사정은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만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런 문제가 워크아웃이 확정돼 채권단과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최소한 한 두달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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