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MC공압, 납품단가 후려치다 '과징금 3900만'
입력 : 2013-08-28 12:00:00 수정 : 2013-08-2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공압기기 제조·판매업체 '한국SMC공압'이 이른바 납품단가를 후려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39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SMC공압'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에 대해 발주 물량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사업자별 5~40.6%씩 단가를 깎아놓고 실제로는 소량으로 발주, 대금은 인하된 단가 기준에 맞춰 지급했다.
 
단가만 인하하고 '다량 발주'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가 단가 인하 전후의 가격차를 따졌더니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는 4900만 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과 함께 단가 인하액 49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압기기 이미지 (자료제공: 한국SMC공압)
공정위는 '한국SMC공압'의 부당한 발주 취소 사례도 적발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SMC공압'은 지난 2009년 11월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에 제조위탁했다가 프로젝트 수주를 받지 못하자 발주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서면 대신 이메일로 'S기공'에 물품 제작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서면 발급'을 통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S기공'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는 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조치를 같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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