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美정부 제소,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보복"
입력 : 2013-09-04 11:14:32 수정 : 2013-09-04 11:17:54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 법무부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기지 채권등급 산정에 관한 소송은 2011년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S&P를 소유한 맥그로힐 파이낸셜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신용평가사 중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켰고 그 결과 유일하게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신용평가사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미국 법무부는 S&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유발한 모기지 채권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등급을 좋게 평가해 위기를 키웠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P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라며 "미 법무부의 소송은 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선택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S&P는 지난 2011년 8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의회간 갈등이 심화되자 AAA이던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S&P는 또 모기지 채권의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해당 채권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었으며 당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조사를 2009년 11월부터 진행해왔고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소송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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