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상득 구속취소
미결상태서 항소심 선고 징역일수 모두 채워
불구속 재판..대법원 원심 확정되면 형집행 종료
입력 : 2013-09-06 15:13:56 수정 : 2013-09-06 15:27: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6일 "이상득 피고인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오늘 인용했다”며 “9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은 그날로 종료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에 구속잽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을 통해 제출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잠정 형기를 오는 9일 모두 채우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형이 다소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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