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자통법 대비 펀드판매 모니터링 실시
입력 : 2009-02-02 11:3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하나은행이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대비한 펀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전영업점 펀드판매창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펀드리더제 , 판매자격제도 운영, 펀드클리닉 시스템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실행안들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펀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하여 펀드판매창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월부터는 이를 664개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해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문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펀드 판매자격을 6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가능금액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로부터 자격 취득 후에도 각종 집합연수, 판매인 보수교육,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 등 최소 119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만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는 펀드클리닉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펀드 추천이 가능하고, 보유펀드의 수익률 추이 등을 확인해서 환매, 대체권고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2008 4월부터 매일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Happy Call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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