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담합 한화케미칼·삼성토탈에 벌금형
입력 : 2013-09-24 14:38:57 수정 : 2013-09-24 14:42: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에 벌금 5000만원을, 삼성토탈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SK이노베이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기업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매월 각 회사의 영업팀장이 만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등 각사의 제품 가격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들의 개별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돼 있고, 각 기업의 영업팀장들이 매월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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