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와 무관한 신용대출이면 한정근저당 효력 없다"
입력 : 2013-09-25 17:45:10 수정 : 2013-09-25 17:48:5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2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은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담보설정 관행, 대출경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할 때 한정근저당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한정근저당이 피담보채무 범위에 속한 모든 빚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대출 관행상 대출금액의 120~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하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융회사의 채권최고액 설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담보부동산에 대해 한정근저당 계약을 하면서 담보 범위를 담보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며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던 일부 금융회사의 그릇된 관행을 지적해 소비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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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