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월
입력 : 2013-09-27 10:21:40 수정 : 2013-09-27 10:25:24
◇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이규진)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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