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이익 위한 약관변경, 사후 보고 가능"
입력 : 2013-09-30 12:00:00 수정 : 2013-09-30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이 거래 수수료를 폐지·인하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약관 변경은 시행 후 감독당국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비자 이익을 위하거나 단순 업무편의를 위해서 약관을 제·개정하려면 금감원에 미리 알려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 약관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나 편의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하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법령 제정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보고 가능했던 기존 6개 항목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며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약관심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시 한도상향되는 모기지보험(MI)요건도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현행규칙을 다주택자에게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MI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을 포함, LTV비율은 최대 25%포인트(p) 상향돼 85%까지 대출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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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