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쉬었다고 석탄생산감축 지원금 삭감..처분 부당
입력 : 2013-10-06 09:00:00 수정 : 2013-10-06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광산에서 일 하다가 중간에 한 달을 쉬더라도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광산에서 일하던 최모씨(51)가 회사 소속을 옮기면서 중간에 한 달을 쉬었다는 이유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을 삭감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경동 소속으로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동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동현 소속으로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약 18년 7월을 지원금 지급기준 근속기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동에서 근무하다가 자의에 의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유에 따른 점,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이직 사이에 공백 여부만으로 근속기간 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삭감된 지원금1억2200여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994년 5월 경동에 입사해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경동에서 퇴직했고, 2009년 5월 경동의 하청업체인 동현에 입사해 계속해서 상덕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2013년 1월 퇴직했다. 
 
경동은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최씨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을 신청했고, 공단은 최씨가 경동 퇴직 후 한달을 쉬었다는 이유로 동현에서의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40여만원을 책정해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최씨가 그 액수를 다투며 수령하지 않자 공단은 2013년 6월 7740여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이에 최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입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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