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수임료, 업황 악화 업종에서 '감소'
금감원,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입력 : 2013-10-07 12:00:00 수정 : 2013-10-07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임료가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대상으로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평균 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황 악화로 감사수임료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 평균 감사 수임료가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이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기가스업, 통신·출판업, 금융업이 후순위였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평균감사수임료 증가율이 평균자산규모 증가율보다 낮거나 감소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줄어들었다.
 
다만 금융업종은 예외였다. 평균자산규모와 평균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각각 11.3%와 4.7%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 업종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가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출판업이었고 도소매업,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금융업과 전기가스업은 낮은 편이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평균수임료가 높은 배경으로는 비교적 작은 자산규모가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고 통신·출판업은 상장기업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수임료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라 감사 수임료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작성기업의 감사 수임료는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기업에 비해 자산구간 별로 약 76~95%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종속회사간 내부거래 검토를 위해 감사 투입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연결대상 종속기업수가 많을수록 감사수임료도 높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연결 작성비율은 금융업이 가장 높았고, 통신·출판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업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감사수임료 경쟁 수준이 다른 데 대해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 시간 등 품질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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