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내 면세품 팔기 위해 '선회비행' 비일비재
항공업계 "말도 안되는 주장"
입력 : 2013-10-17 15:13:59 수정 : 2013-10-17 15:58:36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품 판매시간을 벌기 위해 착륙 전 선회비행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민주당) 의원은 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003490) 기장과 공공운수 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착륙 시점 직전까지 판매가 행해지고 있어서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도 1만 피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내 판매 시간을 벌기 위해 착륙을 앞두고 일부러 선회 비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질타했다.
 
또 윤 의원은 "각 항공사별로 객실 승무원에게 기내 면세품 판매가 팀별 또는 개인별 판매 경쟁으로 사실상 강제 할당되고 있다"며 "2012년 아시아나항공에서 시행한 '1220 캠페인'이 그 일례"라고 밝혔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공항공사 국감 현장.(사진=문정우기자)
 
특히 후쿠오카, 상하이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안전규정 위반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후덕 의원은 "이착륙시 객실 승무원의 정상 근무위치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도 벌칙부과와 업무개선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선회비행은 기상 등 관제상의 목적으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며 "선회비용시 유류비를 감안한다면 기내판매를 위해 선회비행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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