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되고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부수·겸영 업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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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의 은 취급과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수 겸영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실버바 판매대행을 사전신고 없이 부수업무로 가능토록 하고, 은적립계좌 매매도 사전신고 후 가능하도록 겸영업무를 허용한다.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도 사전신고 후 은행의 겸영업무로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및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에 대한 규제근거도 강화한다.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고객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한다. 또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안도 꺾기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는 방향으로 금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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