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동자 10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통계청 조사 '170만명' 달해..노동부는 적발해도 대부분 '시정조치'
입력 : 2013-10-31 16:50:25 수정 : 2013-10-31 16:53:5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내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노동자의 9.6%에 달하는 169만9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노동자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5.9%, 건강보험 가입률은 68.3%,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나타나 세 개 보험 가입률이 87~88%를 상회한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 보다 가입율이 20% 정도 낮았다.
 
자료제공: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노동조건 적용률은 상대적 수치와 절대적 수치가 모두 낮았다.
 
이들은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36.8%, 퇴직금을 받는 비율은 절반은 조금 넘는 54.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는 이 비율이 각각 60.2%, 77.1%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근속연수도 2.9년에 그쳤다.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5.1년이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를 총 1649건 적발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법 처리 6건, 과태료 부과 6건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정조치'로 처벌을 대신했다.
 
한 의원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280원 인상된 시급 4860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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