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극빈곤층 117만명, 왜?
최동익 의원 "복지 사각지대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입력 : 2013-11-01 15:27:18 수정 : 2013-11-01 15:30:4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곤층이 1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더 낮아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이 2010년 기준으로 117만명에 달했다.
 
현행법은 본인뿐 아니라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까지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을 받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심지어 긴급복지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지원받는 최저생계비의 3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의 평균소득, 재산, 금융재산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긴급복지지원의 생계지원을 받은 사람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6월 기준 52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4인 가구가 최저생계비로 지원 받는 154만원의 34%에 불과한 액수다.
 
평균 지원기간 역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69일,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1회에 그쳤다.
 
최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해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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