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끌어 온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 막바지
18일 변론기일 이어 내달 초 선고..한동우 회장 연임 '변수'
입력 : 2013-11-15 14:44:29 수정 : 2013-11-15 14:48:0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접어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어 약 2주후 결심재판과 최종 선고까지 일정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재판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가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한지주(055550)에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의 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으며, 신한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은 다음달 22일까지로 한 달 가량 남았다.
 
신한사태 때 라응찬 전 회장과 대립했던 신 전 사장을 따르는 세력이 전현직 임원에 걸쳐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한 회장 연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최종 결론인 항소심에서 신 전 사장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일본 주주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같은해 12월 신 전 사장의 사퇴로 신한은행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이 2년여동안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신상훈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이에 따른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현재 7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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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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