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온라인에서도 까다로워진다
입력 : 2009-02-12 20:37:44 수정 : 2009-02-12 20:37:4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보호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업계 처음으로 지점 판매와 동일한 판매 프로세스를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다. 미래에셋 외에도 삼성,대우,한국증권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는 금융상품 판매사들이 투자 상품을 권유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성향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문을 작성하고 투자등급을 부여받아 해당 등급보다 리스크가 더 큰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비적합성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의 경우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가입하는 것이고 판매사가 취득권유를 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같은 프로세스가 요구되지 않았다. 다만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가연계증권(ELS)등 파생관련상품에 투자할때만 반드시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작성해 투자등급을 부여받고,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등급의 투자자는 비적합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직접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는 판매권유인이 없어 판매권유를 했다고 볼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절차가 마련돼 있다면 이것 역시 지점판매와 동일한 권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이라며 “결국 이를 어떻게 볼지 판단의 문제겠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상품 소개가 광고가 아닌 적극적 수준의 권유 행위로 인정된다면 판매 권유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12일 긴급자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판매하도록 해설 지침을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마케팅지원본부 신승호 이사는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투자성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투자성향진단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왔으나 투자자보호라는 자통법 시행의 근본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온라인 상으로도 파생관련상품 뿐 아니라 모든 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성향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중 전산개발을 완료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시 투자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판매 종가인 미래에셋증권의 한발앞선 행보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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