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월급 외에 짭짤한 부수입을 챙길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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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개정된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설명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는 물론 동영상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실적이나 현금영수증,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로 한번에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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