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믿지 마세요"
입력 : 2013-12-23 12:00:00 수정 : 2013-12-23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받고 결정을 망설이던 중 B씨가 "최소 10%의 수익은 보장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믿고 주식계좌를 개설했지만 6개월뒤 손실이 발생했다.
 
#C씨는 펀드에 가입후 기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펀드를 환매하려 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D씨가 "원금만은 보전해주겠"는 각서까지 작성하면서 이를 만류하자 환매를 보류했다. 하지만 1년뒤 원금의 대부분이 손실됐다.
 
A씨와 C씨는 증권사 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요구할 수 '없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익보장과 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투자 수익보장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일지라도 그러한 약정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챔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책임 추궁에도 조건이 따른다. 고객의 거래경험과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손해배상금액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어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금감원 관게자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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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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