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企중앙회장 '후보자추천제 도입' 정관변경 적법"
입력 : 2013-12-26 18:45:37 수정 : 2013-12-26 18:49: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해 후보자추천제 도입 등 회장 선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 개정으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거나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정관 개정에 관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년 2월 정기총회를 열고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는 회장 선출 정관 규정을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후보경선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은 "회장선출에 대한 후보자추천제 도입 등은 강행규정인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회장 후보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피선거권을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 현재 회장에게만 유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정관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관 개정이 법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이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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