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지망생 상습추행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 2014-01-08 12:00:00 수정 : 2014-01-08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옌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17세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로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연예인 지망생으로 회사에 들어온 A양(17)에게 팬티 등 속옷을 선물해주면서 몸을 검사한다는 등의 구실을 대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관과 주차장, 호텔 바 등에서 2012년 1~2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CCTV 등으로 추행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을 뿐'이라는 등 변명을 늘어 놓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A양이 이 사건을 빌미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등 책임을 A양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적 자존감을 반복해 농락하고 유린했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로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초범이고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점, 감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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