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기업구조조정촉진협약' 시행
입력 : 2009-02-20 14:14:2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약칭 기업구조조정 촉진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한 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동일하게 내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주요 내용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에 필요하다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징후기업 이외 기업도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해 채권은행간 이견이 있을 때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이의 해소를 위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 협약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향후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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