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이창석 "추징금 내면 벌금 못낸다"..결심공판 연기
입력 : 2014-01-24 13:45:56 수정 : 2014-01-24 15:34: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 측이 추가 입증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24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임목비 관련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면서 임목비 산정에 대한 추가 입증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임목비 120억원의 허위계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각각 55억원의 벌금이 나온다"며 "추징금을 내고 나면 거의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벌금을 낼 수 없고, 벌금 대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재용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동안 임목비가 계속 쟁점이 돼왔는데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벌금이 많아서 수용을 못해 추가 입증하겠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당초 계획은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변론 등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더 미뤄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혐의 중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한 부분은 남기고,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60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 오산시 땅을 매각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60억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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