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기휴가비 지급해야"
입력 : 2014-02-28 12:00:00 수정 : 2014-02-28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기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 모씨가 소속 회사인 K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기휴가비 청구부분에 대해 원고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파업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그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된다”며 “원고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했더라도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노조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K사는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업기간은 휴직기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금도 정상 근무 중인 다른 사원들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이에 양씨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차등 지급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파업을 휴직과 같이 볼 수 없다며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 중인 근로자는 휴직자와 동일하므로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