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입력 : 2009-03-04 14:04:00 수정 : 2009-03-04 17:35:47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다음달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다중(多重)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다음달부터 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에 대해 개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만기 연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는 모두 80만명 수준으로 이중 1~3개월 연체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 범위를 기존 3개월 이상 채무자에서 1개월 이상 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게 되며,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채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분비율를 4%로 제한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10%가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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