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월부터 새로운 벌금형 환형유치기준 시행
벌금 1억미만 노역일당 10만원..1억 이상 벌금액 1/1000 기준
입력 : 2014-03-31 18:20:40 수정 : 2014-03-31 18:25:0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통해 마련된 환형유치기간 기준을 4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형사부 전체 법관 회의를 열고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안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하고,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벌금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서도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관세·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위반 등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사건의 경우,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환형유치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참작될 경우, 1억~5억원 미만은 300일, 5억~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로 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포탈세액 납부, 수뢰액 반납, 피해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구간의 유치기간 하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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