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 펀드자문업자부터 시행해야"
21차 금융조세포럼 열려
입력 : 2014-04-08 10:27:10 수정 : 2014-04-08 10:37:3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당국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펀드로 한정된 IFA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펀드슈퍼마켓과 IFA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FA는 특정 금융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조언과 자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영국의 경우 IFA, 미국의 경우 RIA로 불린다. 특히 영국은 4만명 이상이 IFA로 활동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하는데, 판매와 자문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와 자문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펀드 상품에 우선적으로 IFA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중식 펀드온라인코리아 이사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IFA 도입 계획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명확한 펀드시장에 IFA를 우선 도입하고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FA가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판매와 자문의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양 이사는 "우선적으로 펀드 자문으로 한정해서 IFA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 상품 역시 보수와 수수료 부문에서 자문과 판매업무에 대한 분리가 이뤄지면 종합적으로 IFA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판매와 자문의 완전한 분리로는 IFA의 수수료 수취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금융자문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유료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4.8%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자문에 대한 비용 부담 의사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매회사가 상품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를 IFA에 지불하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 경우 판매업자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추가 수익 모델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IFA 도입 방안에 대해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행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뒤 하반기 IFA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 이사는 "특히 IFA제도는 인터넷에서 고객이 직접 다양한 펀드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향후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틀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양중식 펀드온라인코리아 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혜실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김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