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해묵은 과제 '단통법' 10월부터 시행될 듯
입력 : 2014-05-01 14:00:00 수정 : 2014-05-01 14: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동통신업계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 등이 포함된 132개 법안을 일거에 통과시키면서 단통법 입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단통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동안 미방위 발목을 잡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6월 지방선거 이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은 지난해 6월에 발의된 이후 약 10개월간 국회 미방위에 발이 묶여 있었다.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 등 법안들은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통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 그동안 단말기 가격거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실무 준비과정을 거친다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미방위 내 계류 중인 다른 민생법안들도 속속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방송사 안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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