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입력 : 2014-05-20 18:14:11 수정 : 2014-05-20 18:18:3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이 은행의 주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20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행장실에서 밝힌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내부 감사결과 이사회 의결의 판단 기준이 된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데, 이사회 의결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현행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결정의 기반이 됐던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6명이 감사보고서 수용을 거부하자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사회 결과 및 감사보고서를 주요 경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스템 교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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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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