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공원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하고'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 2014-05-28 11:00:00 수정 : 2014-05-28 11:08:0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조성 공원 활성화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익사업 허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 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민자공원이 조성된 사례는 없다.
 
이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확정까지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제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원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 시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 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사업의 완료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민자공원 특례제도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는 8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1~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제도 절차 개정사항(자료제공=국토부)
 
또한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진행해야 했던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도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제안서 제출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서는 생각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조성공원에 대한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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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