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기업 노조, '경찰관 부상'책임 4천5백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14-05-30 15:39:12 수정 : 2014-05-30 15:43:19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집회 후 일어난 시위를 저지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노조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국가와 경찰, 전·의경 127명이 유성기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노조 등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부들이 주도한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 2011년 1월 유성기업 사측과 노사협상을 진행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5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했다.
 
그러자 직장을 패쇄한 사측은 노조원들이 아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자 충남경찰청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노조원 10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대응했다.
 
결국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원들은 같은해 6월 대규모 집회 후 시위를 벌였고 이를 막는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에게 부상을 입히고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관과 전·의경들은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