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 가능
입력 : 2014-06-08 11:00:00 수정 : 2014-06-08 11:45:2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처음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적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증축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돼야 한다.
 
또 일반 병원만 허용되던 자연취락지구에 지자체의 조례가 허용하면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농어촌 취락이 밀집된 지역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 한방병원만 들어설 수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수평투영면적 기준), 이외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된다. 이로써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은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의 입법예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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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