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기업부채상환 자산매각 법인·양도세 감면
해운기업 톤세 포기·기업지원제 일몰 3년 연장
입력 : 2009-03-15 12:00:00 수정 : 2009-03-16 10:05:1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된다.
 
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이달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3개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는 투기억제 목적의 현행 양도세 중과제도가 기업의 공장용지나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까지 차단하고, 상속받은 농지에도 중과되는 등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비사업용토지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16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개선하면서도 양도세 중과를 유지해왔던 비사업용토지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중과를 폐지,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6~33%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도 30%의 법인세가 중과돼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고 57.2%까지 과세됐으나 내일부터는 법인세 30%가 중과되지 않고, 개인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60% 중과제도가 사라지고 양도 기본세율인 6~35%선에서 과세된다.    
 
◇ 기업 부채상환 자산매각, 법인·양도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와 주식교환 등에 대해서도 세제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 보유재산을 매각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자산이 부채상환에 사용되면 대주주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증여받은 기업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 양도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할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 해운기업 톤세 포기, 기업지원제도 일몰 3년 연장
 
해운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말까지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던 '톤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한다. 톤세제도는 운임이 높을 때는 기업에 유리하지만 요즘처럼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 
 
이밖에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설립되는 은행 자본확충펀드(SPC)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우선주 매각시 증권거래세 면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인 일몰도래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의 제도는 2012년말까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발표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적용된다"며 "이달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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