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관련 소송' 피소, 인터넷매체가 가장 많아
입력 : 2014-07-07 13:19:51 수정 : 2014-07-07 13:41: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언론관련 소송을 가장많이 당한 언론매체는 인터넷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7일 발간한 '2013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관련 소송대상 매체는 인터넷 매체가 48.4%로, 일간신문(20.4%), 방송매체(18.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고별로는 일반인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 11.4%, 언론사와 기업이 각각 8.5% 순이었다.
 
원고승소율은 평균 47.5%로, 기업가나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언론사가 25.0%로 가장 낮았다.
 
소송대상별로는 월간지를 상대로 한 승소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주간지 66.7%, 일간지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로 그 뒤를 이었다.
 
언론사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중 인용된 64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인용금액은 1549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이었다.
 
소송 대상 매체별 평균인용액은 방송사 4427만원, 인터넷신문 1111만원, 일간신문 791만원 순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언론중재위는 보고서에 각종 통계와 함께 주요 언론관련 소송 사례 42건을 선정해 판결 전문을 수록했다.
 
◇(사진제공=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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