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남부터미널 부동산 인도소송 승소
입력 : 2014-09-07 09:00:00 수정 : 2014-09-07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대한전선 측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소유권을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는 대한전선 자회사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며 임대인 경안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계약은 2008년 7월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7월 만료돼 종료됐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전선은 2008년 7월 특수목적법인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를 세워 남부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한터디앤드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경안레저산업이 한터디앤드를 인수했다.
 
대한전선 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2010년 8월 이후부터 재계약 여부를 물었으나 회신이 없자 2012년 6월 계약종료 통보를 했고, 이후에도 건물과 부지를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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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