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한 하루 앞두고 '원세훈 사건' 항소 결정(1보)
입력 : 2014-09-17 18:07:28 수정 : 2014-09-17 18:12:0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 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주요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던 것과 '정권 눈치를 본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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