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검사 않으면 건축물 철거 불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
입력 : 2009-04-02 10:21:5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앞으로는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지 못한다.
 
노동부는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에서 8월부터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지 않으면 철거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면 함유를 조사하는 조사기관 중에서 부실 조사 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이 조사 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의 석면 함유량이 기준 이상으로 조사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게 시켜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이들 업자들도 부실화를 막기 위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석면 함유량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면적이 50㎡ 이상(주택과 그 부속건물은 200㎡ 이상)일 때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특정 물질이 면적으로는 15, 부피로는 1㎥ 이상 사용된 때다.
 
석면은 1970~1980년대에 많이 사용됐고, 그중 80%는 건축재로 사용됐다.
 
그때 지어진 건축물이 노후 되면서 철거가 늘어나자 이에 따른 석면 피해도 증가했다.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2007년 사이 65명의 석면질병자가 발생했고, 그중 48명이 사망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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