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단통법 '반쪽 법' 아냐..소비자 피해 줄일 것"
입력 : 2014-10-14 14:28:31 수정 : 2014-10-14 14:28:31


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단통법'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듣고 계실텐데요. 풀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말그대로 이용자 차별을 낳았던 유통구조와 보조금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일부터 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소비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건지, 또 이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지,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들을 자세히 들어볼까 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 요즘 주변에서 단통법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주식시장 쪽에서도 단통법을 이유로 통신주들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먼저 단통법, 어떤 법인지 왜 만들어진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 : 한마디로 단통법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을 근절하고, 보조금이 아닌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이 있었고요,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었죠.
 
단통법은 이러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공시된다는 점, 또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시장에 감지되는 변화들이 있나요?
 
국장  : 단통법 시행 1주일 동안의 시장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가 4만 4,500건이었습니다. 9월보다 34% 정도 감소한 거죠.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자가 줄었는데, 이는 처음 나왔던 공시 지원금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30% 가량 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았다가 이번에 동등한 수준으로 받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고폰 가입자도 전 달보다 63% 이상 증가했는데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가 매월 60~100만명씩 나오는 만큼 중고폰 이용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원금 얘기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2차 공시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호갱님 없애려다 전국민이 호갱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원금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국장 : 1일 공시됐던 이통사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기대보다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재공시를 했는데, 일부 단말기에만 지원금이 소폭 올랐고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신폰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도 지원금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예전에는 휴대폰을 살 때 약정할인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얘기해서 공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느껴진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정할인분 이외에 지원금만 따로 공시되고 있는데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훨씬 비싸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적응기라고 보여지는데, 통신사와 제조사들도 시간이 좀더 지나면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내일이면 3주짼데요, 3차 공시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중고폰 가입자도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금할인제도가 생겼는데, 휴대폰 구입패턴이 좀 달라질까요?
 
국장 : 요금할인제도는 고액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새 단말기로 바꾸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누가 줄 수도 있고, 해외 직구로 따로 구입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용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요금할인 방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매달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의 12%를 할인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폰이나 저렴한 자급제폰도 이용할 만 해지죠. 또 약정이 끝나고도 쓰던 폰을 계속 쓰면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폰 가입자도 늘고 있고, 중국산 단말기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가 스마트폰 중심이던 그 간의 이용패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 그런데 위약금 부담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국장 : 사실 위약금은 폰테크족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약금 제도에 관해 이통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이후로 위약금이 체감적으로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건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과 예전엔 무의미했던 단말기 반환금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아니라 반환금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약정 해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혜택을 본 부분 또는 미리 혜택을 받은 부분을 반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용어도 반환금으로 순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 어제가 미래부 국감이었죠. 분리공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 분리공시제 재추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 : 지원금 분리공시는 지원금의 실제 지급주체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공시가 되지 못해 제도시행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도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단통법이 반쪽 법이 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분리공시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해당 고시의 주관부서인 방통위에서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단통법, 말그대로 현재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인만큼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단통법이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죠.
 
국장 : 초기에는 아무래도 법의 허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당초 예상하지 못한 점들을 잘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직접 움직이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오롯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자세를 갖고 지원금 수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통신요금 인하 문제 등에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똑똑한 통신소비가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이 법의 내용과 긍정적 효과를 잘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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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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