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한 달만에 '아이폰6' 대란..출시 하루만에 공짜폰도
입력 : 2014-11-02 11:17:06 수정 : 2014-11-02 11:17:06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보조금 대란이 나타났다. 얼어붙었던 이통시장을 달궈줄 것으로 기대됐던 아이폰6가 그 주인공이다.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이 동시다발적으로 10만~20만원대에 풀렸다.
 
사당·왕십리·미아·건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휴대폰 매장 뿐 아니라 인천, 의정부 등지에서도 아이폰을 싸게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정에 가까워서는 출시된 지 하루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폰6가 공짜에 팔리기도 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SK텔레콤의 LTE100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9만5500원의 보조금을 받아 59만43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란에서는 보조금이 50만~60만원에 달한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6'(왼쪽)와 '아이폰6플러스'. (사진=애플홈페이지)
 
2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 아이폰 대란 이후 온라인 상에는 저가에 아이폰6를 손에 넣은 후기와 함께 "정부를 믿었던 소비자만 결국 호갱(호구+고객)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번 대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휴대폰을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안도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이통사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 대란'이 벌어지자 법이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무색해졌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 이어 지난 31일에는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단통법은 성장통을 겪는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오판임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제 값을 주고 아이폰6를 예약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영업점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법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앞서 방통위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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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