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협박'女 이모씨 징역 1년2월 선고
공범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15-01-15 10:36:31 수정 : 2015-01-15 10:36:3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배우 이병헌(45)씨을 협박한 혐의(공동 공갈)로 재판을 받아온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모(21)씨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병헌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이병헌씨가 자신들과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곧바로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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